[복지상식]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주는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아닌 계층)은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2016년 10월1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시민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희망키움통장이란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최근 대상이 확대된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가구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 원씩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며, 가입자가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 가구가 목돈 마련의 꿈을 위해 매월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 완화

복지부는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가입할 수 없었다. 중위소득 30% 미만인 사람은 현재 소득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에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도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소득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시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약 9천 가구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 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비를 아껴서 매달 1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지원하여 통장에 2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었던 것이 소득인정액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 본인이나 가족원이 열심히 일하여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희망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었다.
이에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소득 상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성실한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했다. 바뀐 제도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0%를 넘으면 희망키움통장은 해지된다. 이는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층에게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본디의 목적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향후에는 통장의 해지보다는 장려금의 적립만 중단하고 본인이 3년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승용차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승용차의 소득인정액 산정은 매우 엄격하여 과대하게 평가되고 있다. 승용차의 소득환산액은 차량가액만큼 매달 소득으로 간주된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차량가격이 150만 원인 가구는 매달 차량에서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승용차가 있는 가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 조사시 2000㏄ 미만 승용차는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인 경우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했다. 2000㏄ 이상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보면, 저소득층은 2000㏄ 미만 승용차를 타는 경우에도 특별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일반재산으로 본 것이다.
앞으로는 2000㏄ 미만 승용차 중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최근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에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완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과거 499만 원 차량의 월 소득 환산액은 499만 원으로 간주되었지만, 바뀐 제도로 4.17%를 적용하면 20만8000원으로 축소된다. 단지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많은 가구가 바뀐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기준에 따르면 2000㏄ 미만 승용차를 타는 경우에도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증빙하지 못하면 차량가격만 매달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차량가격 500만 원 미만 2000㏄ 미만 승용차를 타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처럼 4.17%만 반영되기에 승용차가 있다는 이유로 소득인정액이 과대하게 평가받는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었다.

가입희망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가급적 많은 가구가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한다.
  복지부가 가입 기준을 완화시킨 것은 보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창업을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돼 소득인정액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쉽다.
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일정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수급자로 전락되기 쉽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이 빈곤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많은 가구들이 희망키움통장Ⅱ를 적극 활용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바란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3년 동안 꾸준히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면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자립을 위한 ‘비빌 언덕’을 마련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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