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의 기준…기초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우리나라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다.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다양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부는 고소득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시민은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면 좋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2017년에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낮을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를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니 독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기 바란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고 액수가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진다. 재산은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다르기에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높아진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계산된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계산하기 쉽지만, 친족이나 외척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취업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만약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직업을 가지면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쉬운데, 자녀가 따로 살면 한 가구로 보지 않아서 수급자로 남을 수도 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구원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한가구원으로 본다.
행방불명이나 가출한 자는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행방불명돼도 가출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간주되고,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연령이면 소득행위를 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한 가구로 보는데,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이고 함께 살더라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녀가구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구다. 흔히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지원해줄 수도 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지므로 어떤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혹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소득이 상당히 있어도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노점상 등은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출실태조사’로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대개 하루 최저임금액(2016년에는 6천30원의 8시간분인 4만8천240원, 2017년에는 6천470원의 8시간분인 5만1천760원)으로 15일은 일한 것으로 보아 ‘확인소득’을 추정한다(2016년에는 월 72만3천600원, 2017년에는 77만6천400원). 다만, 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사람,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사람, 대학생 등은 ‘확인소득’을 추정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을 벌었으면 30만 원+6만 원을 제외한 14만 원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된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니, 이처럼 공제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실제소득에서 공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가구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고 크게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일반재산은 자가이면 집값(시가표준액)과 땅값, 전세·월세이면 보증금(계약서상의 95%), 입주권·분양권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된다. 기본재산액(대도시 5천400만 원, 중소도시 3천400만 원, 농어촌 2천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월 4.17%를 곱한다. 공제하고 남은 일반재산이 주거용재산이면 월 1.04%로 환산한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면 95%인 7천600만 원에서 5천400만 원을 뺀 2천200만 원에서 매월 22만8천800원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한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연금저축은 불입금, 일반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가로 산정된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월 6.26%를 곱한다. 금융재산의 합계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00만 원의 6.26%인 31만3000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가격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보험기준 100만 원의 차량은 월 100만 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가진 2000㏄ 미만 자동차,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1600㏄ 미만이면서 10년이 넘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으면 팔고, 예금이 많으면서 월세로 살면 예금을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를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하면 짐작할 수 있다. 모의계산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129로 전화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