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실종아동 줄이기

최근 실종아동 신고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는 2014년 2만1천591건에서 2015년 1만9천42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만9천870건, 2017년 1만9천956건, 2018년 2만1천980건으로 늘었다.

◈ 실종아동은 99.9% 찾는다
실종아동의 정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제2조에 따른다. 즉,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2005년 법이 제정될 때 아동 연령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이었지만 2013년 개정법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14년에 실종아동이 늘어난 것은 연령 변경이 한 요인이었다.
실종아동은 대부분 찾는다. 매년 2만 명 가량 아동이 실종 신고가 되는데 이중 미발견 아동은 2016년 6명, 2017년 5명이었다. 해당 연도 실종아동의 0.03%만 발견되지 않고 99.97%는 찾았다. 4월말 현재 미발견된 아동은 46명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찾을 것이다.

◈ 누적 실종아동 중 장기 실종이 많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 아동은 2019년 4월 말 기준 총 643명이다. 누적 실종아동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지만 20년 이상 실종자가 많다. 실종 기간별로 보면, 실종된 지 1년 미만은 101명, 1년~5년 미만 19명, 5년~10년 미만 14명, 10년~20년 미만 60명, 20년 이상 실종자가 449명이다.
20년 이상 장기실종자는 사망하였거나 ‘새로 주민등록’을 받아 복지시설에서 살거나 입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991년에 개구리를 잡는다고 뒷산으로 가 실종된 ‘개구리 소년’은 2002년에 유골로 발견되었다. 뒤로 묶인 상태로 보아 범죄 피해자이었다. 우리나라는 ‘고아 혹은 친권포기된 아동’만 입양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미아가 고아로 처리되어 입양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종된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이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어 신분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20년 이상 실종아동은 더 이상 아동이 아니다. 실종 당시에 아동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거나 이미 사망자이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시설 등에서 장기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 실종아동은 사전등록제로 빨리 찾는다
실종아동은 대부분 찾고, 아동이 지문등록을 하면 더 빨리 찾는다.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 실종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6분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균 56시간이었다. 특히 8세 미만 아동은 인지력이 떨어져 실종사건이 일어나면 부모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은 49.9%인데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 지문사전등록으로 2018년 79명, 2019년 4월까지 27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사전등록제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통해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원하는 사람은 자녀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만 1세 미만으로 지문이 없는 경우엔 사진 촬영과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만 1세 이상 지문이 있는 경우엔 지문 등록, 사진 촬영, 신상 정보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제는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이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지문을 미리 전산에 입력해놓으면 실종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제도화되었다. 사전등록제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실종되기 쉬운 어린 아동과 지적·정신장애인의 보호자는 이를 활용해봄직하다.

◈ 아동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
아동실종은 집, 학교주변, 길거리, 유원지, 시장 등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부모와 보호자는 적극 관심을 가져 아동이 실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수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서에 사전등록을 신청한다.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고 항상 자녀와 함께 다녀야 한다. 이름표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한다. 이름표는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 잘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 등에 표기한다. 평소 자녀에 대한 정보(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등)를 기억해둔다. 아이의 일과를 숙지하고 친한 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도 미리 알아둔다.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외우게 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실종이 의심되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한다(전화 112). 자녀양육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실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약 실종되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며 주변부터 찾아야 한다.

◈ 실종 성인이 더 큰 문제이다
실종성인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더 큰 문제이다. 18세 이상은 실종이 ‘가출’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은 ‘가출’로 처리하여 수사에 미온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실종’은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사라짐”이지만, “사람의 실종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 사망한 것으로 결정하는 가정 법원의 선고”로 ‘실종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성인이 실종으로 인정되면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기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실종아동 관련 기관도 통폐합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4년2개월 간 성인 실종접수는 29만3천784건이고, 이중 미발견이 4천380명이었다. 전체의 1.5%가 미발견 상태인데 이는 같은 기간 아동의 미발견 비율 0.1%보다 훨씬 많다. 이 기간에 성인가출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4천737건(전체의 1.6%)이었다. 아동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하지만, 성인 실종자는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다. 단순 가출로 분류된 성인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받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 초동수사가 늦어진다.
현재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환자만 실종아동법을 적용받는다. 성인 중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만이라도 경찰이 초동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장기실종전담팀을 운영하지만 6명이 1백여 건을 담당한다. 경찰은 실종성인에 대해 수사는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개입한다. 실종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처럼 경찰,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성폭력피해 아동은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경찰이 바로 수사하며 사회복지사로부터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기에 치료와 수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적인 개입을 하는 것처럼 아동실종과 성인실종에 대해서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국가는 실종된 국민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참고=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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