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사회주택을 매년 2000호씩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매년 2천 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사회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짓고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 서울시와 토지주택공사가 많이 짓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짓는다. 매년 공급하는 2000가구 중 서울시가 1천500가구 이상을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 5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기존 주택공급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 우리나라 주택은 크게 소유와 임대로 나뉘고, 임대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된다.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뉘기도 한다.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민간과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세종시 등에 토지임대부로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가구 등 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시도 1천5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2019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 사회주택은 방 2개에서 4개까지 다양한 주택들이고, 시세의 80% 임대료로 15년 임대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수원시 조원 사회주택은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홍보전시관을 80여 호의 주택으로 탈바꿈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한다.

◈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한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건설하기도 한다. 선진국은 민간 건설업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짓고, 공공은 주로 임대주택을 짓지만 우리나라는 한동안 경계가 모호했다. 이 때문에 자력으로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은 임대주택에서 열악한 삶을 살거나, 폭등하는 주택가격으로 박탈감이 컸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주택을 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주택을 지으려면 민간사업자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재단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매입하고 싶은 부지를 제안하면 서울시나 토지주택공사가 적격심사를 거쳐 사들인다. 땅이나 낡은 건물을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집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땅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30년간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 수준이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어 주변의 80% 내외 가격에 빌려준다.

◈ 사회주택에는 카페와 공동세탁실도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9년에 1천12억 원을 들여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인 사회주택 7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 집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8년에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했다.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총 118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올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공급할 700호는 서울시가 공급할 총 목표량 1500호의 절반 가량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회주택 1071가구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4월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자는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건설비용을 마련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독립 생활공간이 중심이었지만, 사회주택은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카페와 같은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충한다. 사회주택은 입주민과 교류 욕구가 있고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 무주택자이면 중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다. 흔히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 다음 순위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한정된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에 경제적으로 낮은 가구가 아니면 입주하기가 어려웠다.
사회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므로 중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다. 2018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은 3인 가구 600만6천708원이고, 4인 가구 701만6천284원이며, 연평균소득은 3인 가구 7천208만496원, 4인 가구 8천419만5403원이다. 이 기준은 매년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에 중위계층도 사회주택에 살 수 있다. 사회주택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사회주택을 우선 입주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 정부는 사회주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

◈ 기업 출연 재단이 사회주택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출연한 재단이 지원한 사회주택도 있다. 한국타이어의 사회공헌재단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지원하여 건립된 서울 소재 2곳의 사회주택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에 자금을 출연해 조성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립된 사회주택 2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녹색친구들행운’과 은평구 갈현동의 ‘자몽 셰어하우스 갈현’ 등 2곳이다. 입주 자격, 주택정보, 입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사회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모든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마감되고, 기존 입주 세대의 퇴거로 인한 잔여 세대 발생 시 재개된다. 또 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들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상시로 진행된다. 입주자들과 교류하길 원하는 사람은 사회주택을 신청하기 바란다.

서울특별시사회주택플랫폼
http://soc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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