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비급여 병원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시민의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데 의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시민들은 미용 목적 등을 위한 병원 진료 등 시급하지 않는 것을 줄이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한 진료행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의료비는 줄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천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서 2014년 11조2천억 원으로 80%가량 늘었다.
또한, 비급여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본인 부담금을 뺀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했다. 이러한 비급여율의 증가는 실비보험이 부추긴 측면이 크다.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병의원 이용자는 법정본인부담률 19.7%와 비급여 17.1%의 합계인 36.8%를 부담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63만1천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19만7천원과 비급여 17만1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내역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간병비나 검진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환자는 원무과에 내지 않는 간병비 등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민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따라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은 의원은 진료비의 70%이고, 병원은 60%이며, 종합병원은 50%이고,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은 40%가량이다. 입원은 원칙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0%를 환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나 가족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비급여는 전액을 부담하고,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이 병의원이용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나치게 높은 병의원의 이용을 피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크게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코드가 부여된 진료),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등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로 유형화된다.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하면 법정비급여가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준초과비급여(32.7%), 항목비급여(21.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 등이었다.
법정비급여에서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이었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가 가장 높고(52.5%),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으며, 그중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료(57.5%)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정비급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병원이 권유하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수술환자 등은 병원이 추천하는 의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상급병실료도 병원에서 “수술환자는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권유하거나 병실은 “1인실 밖에 없다”고 말하면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원은 관리지침으로 수술환자나 입원환자는 먼저 1인실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수가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이 비급여로 ‘장사’를 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병원별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가장 싼 곳은 5천원인 반면 가장 비싼 곳은 45만5천원으로 최대 91배나 차이가 났고, 전국적으로 10만원이 가장 많았다. 2인실은 최저 3천원에서 최고 24만원으로 병원별로 최대 80배 차이가 났고, 3인실은 가장 저렴한 3천원에서 가장 비싼 15만원까지 50배 차이가 났다.
누구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나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병원 이용 시에 참고하기 바란다. 공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151개 병상 이상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총 2천41곳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95.7%(1천954곳)가 자료 조사에 응했다.
병의원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도 천차만별이다.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 발급 수수료는 무료인 병원이 있는 반면,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를 30만원, 장애진단서를 20만원, 사망진단서를 15만원에 발급해주는 병원도 있었다. 일부 병의원은 진료행위를 한 근거를 문서로 발급하는 것으로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환자가 진료비를 낸 병원 영수증이나 처방전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입원진단서’ 등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관행도 문제이지만, 사망진단서 하나를 15만원에 발급해주는 병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합리적인 원가를 계산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환자들이 흔히 요구하는 서류는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맞다.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읍/면/동에 장애진단서를 내야 하고,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서류의 수수료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맞다.
아울러, 시민들은 병의원이 의료를 오남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한 가지 사례로 과잉진단 논란에 휩싸인 이후 갑상선 수술을 받는 환자가 최근 급격히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가장 많은 수술을 한 15위 수술 중에서 갑상선 수술은 2012년에 5만1천513건에 2015년에 2만8천214건으로 45.2%나 감소되었다. 이것은 2014년 3월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갑상선암까지 수술을 권유하여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갑상선암 환자수는 2011년 약 4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이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과잉진단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암 중에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지목받았다. 일부 의사들은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꾸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제왕절개, 치핵(치질) 수술이었다. 고령화로 백내장수술이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 해동안 제왕절개가 17만 3천명에 이른다는 것도 잘 납득하기 어렵다. 자연분만을 하면 진료비가 낮아서 산부인과의사가 임산부에게 진료비가 많은 ‘제왕절개’를 권유한다는 비판이 크다. 임산부는 의사가 제왕절개를 권유하면 건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과 태아의 건강을 생각하여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의원 이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진료만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진료는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받는 것이 좋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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