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여아 성매수 남성 1천여만 원 배상” 판결

‘하은이 사건’ 원심 깨져…“지적장애 13세 소녀 행동 자발성 없어”

경계성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한 일명 ‘하은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지적장애아인 김모(15·가명 하은이)양과 김양의 부모가 양모(25)씨를 상대로 3천200만 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천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능지수(IQ)가 70 정도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적장애인인 김 양은 13세 때인 2014년 6월 가출해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양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형사 재판에서 양씨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민사 1심 재판부는 “김 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며 양 씨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양의 행동에 자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씨는 김 양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었다” 며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육체적·사회적 약자로서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에 있어 양씨의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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