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한 일명 ‘하은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지적장애아인 김모(15·가명 하은이)양과 김양의 부모가 양모(25)씨를 상대로 3천200만 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천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능지수(IQ)가 70 정도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적장애인인 김 양은 13세 때인 2014년 6월 가출해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양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형사 재판에서 양씨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민사 1심 재판부는 “김 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며 양 씨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양의 행동에 자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씨는 김 양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었다” 며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육체적·사회적 약자로서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에 있어 양씨의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지적장애여아 성매수 남성 1천여만 원 배상” 판결
‘하은이 사건’ 원심 깨져…“지적장애 13세 소녀 행동 자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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