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무인발급기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서비스

복지부·행안부, ‘음성변환용코드 제공’ 인권위 권고 수용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두 부처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음성변환용코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복지부와 행안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가 완전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권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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