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중증 신생아 치료도 건보 보장

4대 중증질환 관련 18개 항목 등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결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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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와 중증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주요 검사 등 18개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인플루엔자(독감) 등 신생아가 많이 걸리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8종에 대한 검사 비용이 급여화된다.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감염에 취약해 독감 같은 흔한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돼있어 부담이 컸다. 검사가 급여화되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연간 3만명가량이 본인 부담 없이 진단 및 감염관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고성능 보육기(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 등 특수 장비에 대한 수가를 신설, 보다 많은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1000g 미만 초극소저체중 출산아 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추가 인력 투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고가 약제 및 신생아 자기공명영상(MRI)장치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해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4대 중증질환과 관련, 총 18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 검사 14항목과 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6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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