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배우자·부모·자녀 동의만 있으면 가능

동의에 필요한 가족 범위 대폭 축소…내년 3월 말부터 실시

◇ 자료사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 시 동의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축소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현장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 의료계 관계자는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이 실제 임종기 환자에 있는 상황과 맞지 않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환자의 모든 직계 존·비속 가족 동의가 있어야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끝낼 수 있는데, 연락두절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 동의에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연명의료법 개정안을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명의료 중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명의료를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한정했으나, 대통령령을 통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에게 각종 의료시술 역시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