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단속

동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과 뒤 이중 또는 일렬로 주차하는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대상이다. 신고 건수는 2014년 55건에서 2015년 215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102건이 신고 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20건에서 2015년 156건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올 들어 7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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