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패럴림픽 9~18일 8개 요금소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장애인단체 등 71개의 외부기관과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점검했으며 장애인 시설 미흡사항 500여건을 개선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주차면 확장, 주차선 재도색,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했고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점자안내판 추가·교체, 높이가 맞지 않는 손잡이·세면대 등을 재설치했다. 식당가 내부에는 도움벨이 있는 테이블을 배치해 앉아서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패럴림픽 기간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하고 장애인 화장실 전담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림픽과 같이 패럴림픽 기간에도 개최지역 인근 요금소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며 면제 대상 요금소는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 총 8개다. 면제 시작일 오전0시부터 종료일 밤12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장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도 지속된다. 해당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분기점~대관령 나들목(19.8㎞)이며 국도 6호선 태기삼거리~월정삼거리, 지방도 456호선 월정삼거리~대관령 나들목 입구 등에서도 운영된다.
대관령·강릉 요금소에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해 교통 소통능력을 증대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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