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의 외출과 가사, 간병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당한 활동 제한 조치로 근무하지 못한 장애인 도우미들에게 조치를 내린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 임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씨 등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 소속 장애인 도우미 55명이 경상남도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2010년 4월 이씨 등이 이용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각각 3개월 활동정지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 등은 “법령상 활동 제한 조치 사유가 아닌데도 부당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 합계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에 해당해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를 ‘미지급 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심은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서 ‘장애인 도우미뱅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