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검찰청사 내 장애인 친화적 조사환경 구축 이미지
대검찰청이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학대, 성범죄 등 장애인 대상 범죄가 2018년 184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대비 139% 증가했다.
이에 대검은 장애인도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치 계획을 밝혔다.
먼저 대검은 지난해 6월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일선 검찰청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수어통역인을 선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검찰 청사 내 장애인의 이동·사용 환경을 점검했고,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 배치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 조사 환경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인 경우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정 처분하고,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 유형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등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전국 85명의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 수사를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도 충실히 해 안전한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