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설정한 기준(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권이 생긴다.
고시에 따라 2020년에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2019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 학생 약 1만명이 신규 수급자가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19년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도 올해부터 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