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단체 “차별받는 수어, 독립성 보장하고 통역 확대해야”

3·1운동 100주년 ‘수어 독립 만세’ 기자회견

농인들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수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어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애인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 수어 독립만세’ 기자회견을 열고 “수어는 음성언어에 종속된 언어가 아니다” 라며 “독립된 언어로서 수어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어 차별은 여전하다” 며 “교육현장에서는 농인이나 수어에 무지한 교사들이 청각장애인을 교육하고, 공공기관에는 수어를 잘 구사하는 직원이 없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어 통역이 부족해 방송도 자유롭게 보지 못하다” 며 “청와대 홈페이지조차 수어로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수어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농인의 언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법이 있는데도 농인들이 찬밥신세에 놓여있다” 며 “수어를 독립된 언어로 대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글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그 옆에 수어통역사가 설 수 있도록 지정통역사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한국수어법의 법률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홈페이지에 수어 안내 영상을 만들고, 뉴스 등 방송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도 필요하다” 며 “교육, 노동, 공공기관 등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어 통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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