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보건소직원 등 추가

국회 본회의,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지자체장, 감염위반 산후조리업자 공개 등

앞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8개 보건복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감염관리 의무위반 산후조리업자를 공개하는 것외에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즉시 보고치 않을 경우 가해지는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100만 원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의료지원 수행을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신규로 추가된 신고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담당공무원 등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원▲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이 신고대상자였다.
또한 복지부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제출토록해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해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재발방지에 기여키로 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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