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근절’ 6월 한 달 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

◇ 자료사진

경찰청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 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신체를 억압하거나 협박·위협하는 행위, 약물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노인의 소득 또는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천340건에서 2015년 1만1천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천42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노인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고율은 1.9%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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