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 ‘아들’

판정 건수 1년 새 12% 급증…독거노인 ‘자기방임’ 33%
‘정서적 학대’ 가장 많고 89%는 ‘가정’에서 사건 발생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가 1년 새 12%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우자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이고,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천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 4천637명 가운데 아들이 1천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본인 522명(11.3%),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이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사례는 전년보다 46.0%나 급증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도 학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독거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의 3분의 1은 ‘본인’이다. ‘자기방임’도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1천260명이었는데 ‘본인’이 414건으로 32.9%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도 2천26건(47.3%)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2012년과 비교하면 54.2%나 증가한 수치다. ‘노·노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45.7%),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천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학대사건의 88.8%는 가정에서 일어났고,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는 부양부담이 늘어나면서 방임·자기 방임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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