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기초생보 부양의무 면제…4만1천 가구 혜택

단계적 완화 조치로 11월 시행… 복지부 추경예산 편성 발표

◇ 자료사진

장애인과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8천64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복지부 소관 본 예산은 57조6천628억 원으로 추경예산 8천649억 원은 1.5%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역할이 기대됐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사각지대가 상존해 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단계적 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로는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대상은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때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하위 70% 이하여야 적용된다. 완화된 기준 적용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정에는 약 4개월이 소요돼 실질적인 시행은 오는 11월로 예정하고 있다.
특히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로드맵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는 약 4만1천가구가 추가보호 되며(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보호된 가구에 오는 11월~12월 2달 동안 약 626억 원, 연간 3천755억 원의 급여 추가 지급 된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장애인·노인 일자리 확대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확충 ▲긴급복지확대 등 20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해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 보강 등 치매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또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목표로 설정된 가운데, 올해 180개소를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시설도 40개소 추가한다.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는 2천110개가 창출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다. 이 밖에도 일자리 관련은 노인일자리를 3만개로 확대하고, 청년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관련 종사자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충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종사자 추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 증원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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