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원환자 밥값 물가 연동해 자동 인상한다

복지부, 5% 상한…“식사 질 향상과 의료기관 손실 방지”

내년부터 입원환자의 밥값이 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식대 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의 비용은 식대 수가에 5% 상한 범위 내에서 통계청이 매년 고시하는 지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다.
현행 식대 수가는 정액형으로 물가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식대 수가가 동결되면 의료기관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손해를 만회하고자 식사의 질을 낮추는 편법을 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최근의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등이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식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식대-물가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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