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 문체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16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폐광지역 도지사 및 시장·군수간의 의견조정 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경제활성화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집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신규로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폐특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다.
염동열 의원은 “1997년 이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의 다양한 사업으로 약 3조 5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주먹구구식 지원으로 그 효과는 미미했다”며 “투입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썼다면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염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폐광지역을 잘 디자인 한 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만 폐광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