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급 장애인, 복지부에서 등급 외 판정 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 장애등급 절반 불일치

◇ 자료사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았던 자 중 장애등록 심사 이력을 갖고 있는 자 1만5천918명에 대해 각각의 장애등급을 비교해 본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불일치 비율을 살펴보면 시각장애 75%, 심장장애 69%, 지체장애 68%, 언어장애 67%, 간장애 67%, 청각장애 63%, 안면장애 58%, 정신장애 57%, 호흡기장애 43%, 뇌병변장애 40%, 신장장애 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6급, 그리고 등급외, 이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에서 1~2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26개 세부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팔의 절단, 손의 절단, 다리의 절단, 발가락의 절단), 척추장애, 사지마비장애, 시력장애, 귀의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호흡기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뇌전증(총 13개 세부유형)은 ‘장애인복지법’보다 ‘국민연금법’의 최저기준이 낮고, 나머지 중 3개(팔의 마비, 다리의 마비, 자폐성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최저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중 ‘결정등급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올 한 해만 1천640건으로 전체 이의신청 사유 중 48.4%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초장애보장과 소득비례 장애연금의 장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등급과 복지부의 장애등급은 별개로 관리되고 있어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장애인 251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일원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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