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실업·출산 크레딧 활용하라

실업 크레딧=국가 75%+개인 25%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실업 크레딧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실업 크레딧은 조금 낯설지만, 일자리를 잃고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활용하면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월급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했던 것까지 본인이 내야 한다. 평균임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월 18만 원을 내는데, 그중 9만 원을 사용자가 나머지 9만 원을 근로자가 낸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2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면 18만 원을 당사자가 내야 했다. 설사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그 액수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이고, 그 수준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9만 원을 전액 당사자가 내야 하기에 많은 구직자들은 연금보험료를 내길 기피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없기에 당사자만 손해를 본다.
이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당사자는 25%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기에 이때 ‘실업 크레딧’도 신청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년간 신청자의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직 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절반은 100만 원이지만 한도액인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7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므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을 내야 하지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중 4만725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청자는 1만5750원만 내면 된다. 구직자는 보험료의 1/4만 내고도 국민연금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산크레딧=자녀 2명일 때 12개월

2008년부터 국민연금에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12+18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상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은 적용기간 동안의 인정소득수준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고,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100%를 소득으로 산정해 적용한다.

실업 크레딧이 당사자의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이고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한 것에 비교하여 출산 크레딧은 전체 가입자의 월소득 평균값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출산 크레딧을 이용하면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교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의 합의에 따라 한 사람에게 적용받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균등 배분해 각자의 가입기간에 넣는다. 따라서 출산 크레딧을 이용할 때에는 부모 중 누구의 몫으로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기에 부모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가입하였거나, 어떤 공적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출산 크레딧을 타는 것이 좋다. 만약 부모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노령연금을 길게 탈 사람으로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6살 정도 길고, 부부 중에 아내가 두세 살 더 젊은 경우가 많기에 여성이 출산 크레딧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정 부부의 경우 출산 크레딧을 누가 활용하는 것이 좋을 지는 연금 수급을 앞두고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출산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연금 수급시에 출산 크레딧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복무 크레딧=최대 6개월 기간 인정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군복무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에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
첫째,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는 18개월 등으로 임신기간 이상을 크레딧으로 인정하지만, 군복무 크레딧은 24개월을 근무하던 18개월을 근무하던 6개월만 인정해 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군복무 기간에 비교하여 너무 짧게 인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100%를 산정해주지만, 군복무 크레딧은 월소득 평균값의 50%만 산정해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간이 6개월로 짧은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50%에 불과하기에 사실상 3개월만 인정하는 셈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복무를 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군복무 크레딧이 월소득 평균값의 50%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명백한 차별이다.
셋째.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받는 것인데, 군복무 크레딧은 당사자가 군복무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출산 크레딧은 당사자가 임신 출산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하지 않던 추가로 받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해당 기간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군복무기간을 소급해 보험료를 내고, 이렇게 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를 볼 때, 복무 크레딧은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고, 산정기준을 월평균소득값의 100%로 조정하며, 군복무중 국민연금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추가로 인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노령연금 등 보험급여를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실업 크레딧,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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