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올해 대비 7만6000원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올해 29%),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부교재비는 1명당 4만1천200원으로 연1회 일괄 지급된다. 또한 중, 고등학교 학용품비는 1명당 5만4천100원으로, 연2회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5.2% 인상
4인 가구 기준 134만원…중위소득 447만원 확정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