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확대…다자녀가정·장애학생 혜택 강화한다

교육부, 2월 12일~3월 8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교육부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성적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한다. 6일 교육부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 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이 꼽힌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 약 52만명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구간을 조정해 5구간, 6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인 368만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이 4구간은 286만원, 5구간은 168만원에 그쳐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지난해 23%에서 올해 28%로,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지난해 60.7%에서 올해 74.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성적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해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B 학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C학점으로 그 기준이 완화될 계획이다. 특히 장애 대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C학점 이상이었던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또 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도 저소득층 재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급됐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되며 전년대비 12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소득구간에서 3구간은 520만원, 4구간에서 8구간까지는 45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지만, 소득 구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499억원이 늘어난 3조6천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으로 정부는 5년간 1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 수혜자 확대, 소득 구간별 단가 인상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학생 중에서도 C학점 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등 올해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이번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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