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지자체 60.8%, 교육청 76.7%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안 지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체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1%이상 구매해야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기관들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1천18곳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3곳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자체는 39.2%, 교육청은 23.4%, 지방의료원은 24.1%만 우선구매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지자체와 교육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기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개발원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법정교육, 구매교육에 우선구매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과 상담까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우선구매 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평가지표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영평가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지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교육청의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교육청 기관평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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