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보장하라”…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0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개최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20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 등 장애계단체들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며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던 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이후 2017년 6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통합하겠다는 취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됐다.
반면, 취지와 달리 법 안에서 장애인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은 높지만,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마저 현저히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약 250만 명 중 54.4%에 달하는 약 140만 명이 학령기 교육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장애인의 평생 교육 참가율은 0.2%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인 36.8%와 비교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발표된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평생교육기관은 4천169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전체의 7.4%에 불과한 308개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비상임위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이관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선 장애인 당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설비가 없는 등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닌,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그렇다보니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데 한계성이 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평생교육법 내에 시설 지원과 확충 등 지원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은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법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현행 평생교육법의 전달체계,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개선책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전장야협 조민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설치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은 소원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에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연구와 시범사업에 치중하면서 현장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통해 해당 센터를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분리,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야한다” 며 “이를 통해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립장애인평생교육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자체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도록 시·도 단위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룡 교수는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 시·도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센터가 없을뿐더러, 물적·질적 지원에 대한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턱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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