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나선다

10월부터 방역 등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 대응에 나선다.
이에,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9개구간 23개 지점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지역으로 설정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을 행정명령 등을 통해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대규모 산란계농장과 종계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닭·오리 입식 전 사전 신고제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10월 한 달 동안 소·염소 30만 마리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의 도권역외 이동을 제한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크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 강도 높은 예방과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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