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60만~144만원 3년간 지원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 지난 4월 '우리 동해시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포토존에서 사진촬영하는 신혼부부.

강원도가 7월부터 도내 거주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심각한 만혼 및 저출산이 지속함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제1회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17억 원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작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 가정이 대상이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144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주말부부 등 부득이하게 따로 거주하는 때도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비용을 받으려면 7월부터 시군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서 접수 기간을 확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원석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9일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거비용 지원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결혼과 출생아 수 급감 등 저출산 현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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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