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주선)가 제3차 의정비 서명심의를 통해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해 금년도 지급액 대비 88만원 인상한 3천472만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하고, 심의결과를 12월 10일 강원도와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에앞서 지난 11월26일 개최한 제2차 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9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보다 높은 3천553만원(5.0%)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가 경기불황, 청년실업률 등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동참이라는 대승적 판단 아래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의 변경 의견을 11월27일 제안함에 따라, 심의위는 도의회의 합리적 판단에 공감하고, 효율성 및 시기성을 감안해 서면심의로 최종 의결했다.
강원도의회는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9년 2월말까지 개정 시행하며 도의원의 의정비 지급은 2019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은 의정비(월정수당) 3천472만원과 의정활동비는 현행 그대로인 1천800만원을 합해 연 5천272만원 받으며 여비 지급범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 별도로 지급한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