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양양경찰서, 양양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치안수요 급증, 학생 수 감소 가속화 대안 ‘시급’
청와대 등에 건의안 송부

◇ 양양 경찰서, 양양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건의안을 제안한 김정중 강원도의원.(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가 양양 찰서와 양양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김정중 의원(양양)이 제안한 ‘양양 경찰서, 양양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에게 송부했다.
건의안은 양양군은 속초시 면적의 6배에 달하고 지역 성격도 달라 별개의 생활권임에도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모두 속초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7년 통계기준)에 따르면 4년 연속 5등급을 받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양양군만이 경찰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해양레저가 활성화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 치안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는 1964년부터 10년 동안 속초교육지원청과 별도로 운영했었으나 1973년 통합됐고, 2015년부터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원이 7명에 불과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교육자치 실현은커녕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양경찰서 신설은 양양군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하고,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는 신설 요청이 아니라 있던 것을 원상회복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중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자치구역과 자치기관은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한 전제다. 즉 지방자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갖춰져야 할 요소이며 자치구역과 자치기관의 관할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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