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조건부 원안 가결

구자열 의원, 관련 사회단체 안정화…일반회계 재원확보조건 충족해야

gw2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29일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건부 원안가결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건부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할 경우 일반회계 예산확보의 불확실성과 목적기금의 폐지로 인한 관련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우려된다며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기존 사회복지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2017년 3월까지 개정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정동 의원은 “사회복지기금폐지에 반대한다.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해 본 적 있느냐” 며 “기금적립액으로 부채상환을 하더라도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채발행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회단체에 기금폐지 후 대책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금리차이 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한 근거로 기금폐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 며 “폐지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열 의원은 “10월 이전에 폐지조례안이 회부 됐어야 하는데 예산안 심사시점에 상정된 것은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며 “17개 기금 중 9개 기금 폐지로 951억 원 정도 채무를 상환 가능하다. 현재 채무로 인한 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기금폐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관련 사회단체를 안정시키는 것,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등이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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