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이달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기존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돼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국이 동일한 교육급여는 지원기준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돼,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11만6000원에서 연 20만3000원으로, 중·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16만2000원에서 연 29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지역마다 다른 교육급여 지원범위는 강원도의 경우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중식비)는 무상,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60%에서 80%이내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교육급여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도 확대했다”며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