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08:51
조회
407
발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결정 또는 보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