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있는 진술조력인 참석해서 재심문 해야
경찰 조사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진술조력인 배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7일, A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조력 제도를 조사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것’과 B경찰서장에게는 ‘피해자 사건에 대해 진술조력인의 동행하에 재심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는 B경찰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폭행치상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사전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에 따른 진술조력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진술조력인으로 배정해 피해자가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청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를 참고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 해당 직원을 배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진정사건의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인정되므로 관련법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 취지를 피해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해 전달·설명해야 한다. 또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등의 중개·보조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진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4항, 제6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