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결정보류 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4
조회
787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합니다. 결정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서,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등급결정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