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사전의견진술 신청에 따라 다시 확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4
조회
522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서면신청,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