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3
조회
447
공단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의 장애 재판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중복장애 4급 이하로 등급하락이 확인되면 지사를 통해 서면으로 안내하며, 사전의견진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지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의견진술에 의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