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진술 제도]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2
조회
527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서 재판정, 등급조정 신청자와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심사 결과 중복장애 4급 이하로 장애등급 하락이 확인되면 공단이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 사전에 추가자료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단에서 확인심사를 하여 확인심사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