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장애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2
조회
630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