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2
조회
484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및 이의신청서 접수 대행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