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0
조회
588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