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47
조회
514
2010년도부터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급을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급을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