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47
조회
580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