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5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 법률의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로 정부가 장례지도사 등의 인력과 고인·빈소·상주 용품,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장례서비스의 이용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서비스를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그동안에도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숨지면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2018년 시행 첫해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됐으며,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명, 연평균 840여명이 지원받았다.
이에 더해 이번 관련 법률 제정, 공포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생겨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보다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