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 7개 분야 응시료 반환 규정 신설
앞으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돼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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