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내버스 10대중 6대는 저상버스로…국토부, 계획안 마련

저상버스 도입률 62% 목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공청회

오는 2026년이면 시내버스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로 운행될 전망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을 낮추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 등을 설치한 버스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이 담긴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 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 향상을 목표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시설·제도 측면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과 선진국 수준의 교통 복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큰 틀의 추진 전략은 ▲특별 교통 수단·저상버스 등의 도입 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 시설 접근성과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담겼다.
시내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지난해 27.8%에서 2026년 62.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저상버스 표준 모델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한다.
현재 수동·전동 휠체어 1인이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도 다인승 탑승으로 개선하고, 침대형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행정기관(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국토부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4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 후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5천183만명)의 3분의 1수준인 약 1천540만명(약 29.7%)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계획(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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