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지예산 8.2% 증액 96조9000억 원…백신개발·취약층 지원

정부 전체예산의 16.0% 차지…공공의료, 아동·장애인 돌봄 강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생활 안정과 출산 장려, 국민건강 지원 등에 지출할 내년도 예산을 올해(89조5000억 원)보다 8.2% 증가한 9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보건복지 분야 내년 예산안은 정부 전체 예산 604조4000억 원의 16.0%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7조3천611억 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15.9%를 차지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7%, 보건 분야 예산은 16.8% 증가했다. 증액된 예산은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 5개 분야로 나눠 배분된다.
복지부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천324원 이하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4.3%(6천569억 원)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가 확대(5만8000→6만6000개)되고,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액 월 10만 원 당 정부가 1∼3배를 더하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지원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지원 액수를 기존 1배에서 2배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머물다 보호 기간이 종료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도 아프면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천856억 원에서 2천156억 원으로 16.2% 증액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도 소득 수준에 따라 확대(비급여 50%→50∼80%)되며, 관련 예산으로 11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돌봄·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범 사업에는 22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9만9000명→10만7000명)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3000명→4000명)와 단가 인상(시간 당 1천500원→2000원)에는 2천335억 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이용하지 않을 때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한다. 영아수당과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선 3천731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됐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3만명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후 생활 보장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에 대해 월 최대 30만1천5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노인 일자리도 기존 80만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1만5000개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7.7%(1조1천505억 원) 증가한 16조1천140억 원, 노인 일자리 예산은 18.6%(2천828억 원) 증가한 1조8천14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이들 중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에는 265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보육시설 이용을 늘리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가 신규로 확충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도 3% 인상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에는 올해보다 7.2%(2천444억 원) 증액된 3조1천509억 원이 편성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450개)와 학교돌봄터(100실)를 확충하고, 운영 시간도 시범적으로 연장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4005명→8005명)하고, 연간 돌봄 시간(702→840시간)도 늘린다.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재원을 일원화하면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5.5%(192억 원) 늘어난 615억 원을 편성했다.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기존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되며, 사례 관리와 아동 회복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늘어난다(81개소→95개소).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해 공공·지역의료 역량도 강화한다.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 지정(35개소→43개소)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 병원(신규 3개소)도 확충한다.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15.7%(224억 원) 늘어난 1천657억 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 규모도 증액(9조5000억원→10조3천992억 원)한다.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최대 40만원)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해 1천500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곳 신규 지정 운영(121억 원), 광역 지자체 단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1천86억 원),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문상담사 증원 등(450억 원), 고독사 예방 지원(10억 원)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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