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사업]

[보금자리론]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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