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시책과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49-2417)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장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6,000여 명
-지원액 : 1인당 5천원(도·시군비로 신규 지원)
-가입보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단체상해보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제회
-보장내용 : 상해사고시 실손의료비지원(보장기간 1년)
-신청절차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후, 자부담금 입금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존 (2015년) :
-전체 보험료 2만원 중 국비지원 1만원, 자부담 1만원
○ 변경 (2016년) :
-전체 보험료 2만원 중 국비 1만원, 도·시군비 5천원, 자부담 5천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 급여 체계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249-2668)
▣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급여별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 :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15년) 422만원 → (’16년) 439만원 (중위소득 100%)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수급자의 특정급여가 소득기준 초과로 중지되어도 타 급여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빈곤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2015년 7월부터

■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치료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249-2593)
▣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정을 통해 원활한 사회활동과 취업 및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도모합니다. (2016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북한이탈주민
-지원방법 : 도내 지역별 언어교정치료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신청절차 : 주소지 시·군청 북한이탈주민 담당부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안내 : 거주지 시·군청 북한이탈주민 담당부서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남한 표준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 운영
*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어휘와 표현 등 전반적 교육 및 실습 수강료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언어 교정 및 치료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거주지 편입 이후 빠른 취업 및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드립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 내일키움통장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249-2419)
▣ 내일키움통장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1:1 매칭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이 무엇인가요?
-신청자격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인센티브를 확대해 자산형성 지원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자녀 교육비·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등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존 (2015년) :
본인 저축액 (5만원 혹은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변경 (2016년) : 본인 저축액 (5만원 혹은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월10만원) 포함 1,000만원 수령
* 본인저축액(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저출산보육팀 (☎249-2438)
▣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영유아 부모에 대하여 아이들의 건전을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사업을 실시합니다.   (2016년 신규사업)
◈ 어떤 사업인가요?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영유아(0~5세)를 둔 부모
○ 지원내용 : ‘우리아이 잘 키우기’ 위한 영유아 부모 교육 실시
–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제공
– 영유아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상담
–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공간 제공 등
○ 시행기관 :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영유아 부모에 대한 교육기회 및 양육 정보 교류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녀 보육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팀 (☎249-2519)
▣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를 확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유입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기존 국비사업에만 의존하던 형태를 탈피,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추가 발굴·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및 사업유형은?
○ 신청자격 : 도내 만65세 이상 어르신(취업·인턴형은 60세 이상)
○ 사업유형
-공공형 : 급식도우미, 환경정화활동, 주정차 질서계도 등 공익형 일자리(1인 월20만원 이내)
-취업형 : 민간 업체 등에 어르신 취업 알선, 상담
-인턴형 : 일반 기업체 인턴 채용 시급여의 일부를 지원(1인당 최대 45만원, 6개월간 지원)
-특화형 : 시장(창업)형 사업 공모를 통해 초기투자비 지원(최대 5,000만원)
-영농형 : 도 노인회 주관 지역별 영농특화작물 재배 및 판매사업 지원
○ 신청 및 문의 : 도 및 시군노인회 취업지원센터(1577-6065)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16년 1월부터

■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249-2415)
▣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복지지원 정보제공, 서비스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016년 신규사업)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맞춤형·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기관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등
◈ 어떤 효과가 있나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해 보다 나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2016년 7월부터(예정)

<자료제공/ 강원도청.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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